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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법

[시행 1957. 1.28.] [법률 제432호, 1957. 1.28., 제정]
원본 조문

제54조 (별도출판권) 저작권자인 저작자가 사망한때 또는 설정행위에 별도로 정함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 출판권설정후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전집기타의 편집물로 집록하거나 또는 전집기타의 편집물의 일부를 분리하여 별도로 출판할 수 있다.

관련 판례 

서적복제배포금지등

국회 2002.32.7 선고 2001가합3917 판례

저작권침해금지 상고각공2008하,1607

대법원 2008.07.08 선고 2007나80093 판례

저작권법위반

대법원 2003.02.28 선고 2001도3115 판례

저작권침해정지집53민,141;공2005.10.15.(236),1585

대법원 2005.09.09 선고 2003다47782 판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