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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4조 (별도출판권) 저작권자인 저작자가 사망한때 또는 설정행위에 별도로 정함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 출판권설정후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전집기타의 편집물로 집록하거나 또는 전집기타의 편집물의 일부를 분리하여 별도로 출판할 수 있다.
국회 2002.32.7 선고 2001가합3917 판례
대법원 2008.07.08 선고 2007나80093 판례
대법원 2003.02.28 선고 2001도3115 판례
대법원 2005.09.09 선고 2003다47782 판례
기본정보
법령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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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현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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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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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안 기본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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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안 입안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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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정비의견 반영 (정부입법계획, 정비의견 등) |
없음 |
제·개정이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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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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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정보
의안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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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의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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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진행상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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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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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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